[스크랩] 1999년 바뀐 부동산세 (취득, 양도소득세)
- 취득.등록세. 양도세 감면 챙겨야
2010년에 종료되는 세제혜택을 챙겨야 한다.
정부가 미분양.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책은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말부터 미분양주택을 취득시 취,등록세를 75% 감면해주는
조례 적용도 2010년 6월말까지 등록을 마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도 2010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세금을 줄이려면 미리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2주택보유자가 매각하는 주택은 50%, 3주택 이상시는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규제목적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안하고 기본세율
(6~35%)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는
2주택이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있는것이 아니다.
201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2년이상만
보유하면 추후 언제 매각하더라도 중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 그리고 3주택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탄력세율인 10%를 가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유형>
⇒ 재개발ㆍ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보유했더라도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된다.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완공후 1년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일반적인 경우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2008.11.28이후 양도부분부터 2년으로 연장)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공공기관 및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2008.2.22이후 양도분부터 5년으로 연장)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을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3이전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과세시 보유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잘 활용하여 보유기간을 조절한 후 양도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많은
금액을 절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