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이 되면 1인 200만원이상 1000만원까지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고 농협에서 구입하는 퇴비와 비료도 30%정도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
-구비서류-
1.조합원 가입신청서 (영농회장 에게 자격확인 요함)
2.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3.주민등록증 사본
4.출자금 비과세 제변경 신고서
5.금융거래정보(출자금) 제공의뢰(동의)서
6.조합원 지분. 가입금및 배당금 계좌입금(변경)신청서
7.농지원부 (축산업 등록증 사본)
8.세대원 가입시 국민건강 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
9.신규 조합원 가입 신청 서류 심사표
*2.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는 농협에 서류비치 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받아서 작성후 농협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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