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혜택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
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
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
(단,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
(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19.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세요
대출은 저리, 예금은 고리 의 혜택이 뒤 따릅니다.
20.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에 의거 농지의 소유, 임차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된 자료로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농업자금의 융자 및 금리상의 특전, 기타 여러가지 혜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원부가 없는 농민 또는 농지 소재지 근처에 거주하는 비농민, 또는 농지를 취득하고저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저 할 때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농지원부 소지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만 지급되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을 해야 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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