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정리를 잘해놓으셔서.....옮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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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양도세율
2. 다주택자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1)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2009.1.1. ~ 2009.3.15.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2004.1.1. ~ 2008.12.31. 이전 양도
※ 1세대 3주택 : '04.1.1 ~ '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 ~ '.8.12.31 ※ 1세대 2주태(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 : '07.1.1 ~ '08.12.31 ※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4-1)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2) 2013.1.1. 이후 양도(2009.1.1. ~ 2009.3.15. 취득분)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3) 2013.1.1. 이후 양도(2009.3.16. ~ 2012.12.31. 취득분)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비사업용토지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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