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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평지 2013. 4. 11. 18:46

취득세 감면

 

2012.10.2자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

이시적 2주택일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만 납부하고 취득하고.3년이내에 안팔거나 팔리지 않을경우 2%로 추징당합니다

부부 각각 으로 보며 2013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7월부터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2%, 9억원 초과 주택은 4%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