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양도세 면제시 1가구 1주택자 확인 방법
*양도세 5년 면제의 조건
1.신축 주택은 미분양 주택을 구입 시
2.기존 주택은 매수 시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포함)에게 구입 시
3.전용면적 85㎡ 이하, 6억 이하 주택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봄)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 또는 4.1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법 시행령상의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을 말함
* 정식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및 절차
1. 매도인 본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2부, 도장 지참
2. 위임인 신청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
매도인 신분증 양면복사,
수임인 신분증,
수임인 도장
3.각 도 시 군 구청 거래신고 창구에서 신청 (토지 정보과)
4.신청 후 1주일 후 발급
일주일 후 시청에서 매도인에게 통보 - 매매계약서 2부에 확인 도장
위임인 경우 위임장 필요 (1가구 1주택 확인 신청서와
날인 신청서 수령 시 각 1부)
(전세계약서 확정일자와 유사)
5.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2014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시 특약란에 다주택자일 경우
"매매계약을 조건없이 취소한다" 라는 문구 삽입할것.
* 매도인이 매매계약후 물건지 관할 시청에서
1가구 1주택자 확인을 받아 둬야하고 5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음.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분에는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각각 들어가야 함
(도장은 인정하지 않음.)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할것
'휴식공간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개정] - 2014.1.1 시행 * 양도소득세율 · 취득세율 조견표 (0) | 2015.02.05 |
---|---|
증여로 인한 세금 계산방법 (0) | 2013.12.24 |
취득세 감면 (0) | 2013.04.11 |
일시적 1가구 3주택과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0) | 2012.06.14 |
[스크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 소득세 신고 방법 (0) | 2011.07.28 |